월세를 내는 저소득 가구엔 임차료를, 자가 주택 소유자엔 수선비를 — 주거급여 완전 가이드
소득 중위 48% 이하 임차·수선유지급여 지역별 차등 지급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 지원합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기타) |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 6인 이상 | 645,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 |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유 서류 | 전·월세 거주자 필수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 |
| 소득 관련 서류 | 회사·홈택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센터 | 가구원 전원 서명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자가 소유자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