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월세를 내는 저소득 가구엔 임차료를, 자가 주택 소유자엔 수선비를 — 주거급여 완전 가이드

소득 중위 48% 이하 임차·수선유지급여 지역별 차등 지급
📌 주거급여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임차급여 (월세 지원)
전월세 거주자에게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급.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월 최대 33만~64만원.
②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수리)
자가 주택 소유자 중 노후 주택 거주 시 주택 수선 비용 지원.
경보수 457만원 / 중보수 849만원 / 대보수 1,241만원.
💰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5년 기준)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 지원합니다.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4급지(기타)
1인341,000원268,000원216,000원178,000원
2인382,000원300,000원240,000원201,000원
3인455,000원358,000원287,000원239,000원
4인527,000원414,000원333,000원278,000원
5인545,000원428,000원344,000원287,000원
6인 이상645,000원507,000원406,000원340,000원
⚠ 위 금액은 기준임대료(상한)입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신청 전 자격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하세요. 해당 사항이 있으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다 (4인 가구 기준 약 272만원)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 또는 세대원이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 — 부양가족이 있어도 관계없다
💡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bokjiro.or.kr)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면 온라인 신청 완료.
2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자체 담당자가 실제 주거 상태를 조사합니다 (방문 필요). 자가 소유자는 주택 노후도를 함께 평가합니다.
3
급여 결정 및 지급
신청 후 약 30~60일 내 결정.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전후 입금. 수선유지급여는 공사 완료 후 지급 또는 직접 공사 시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필요 서류
서류발급처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유 서류전·월세 거주자 필수
주민등록등본정부24
소득 관련 서류회사·홈택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주민센터가구원 전원 서명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자가 소유자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Q. 고시원·쪽방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거주 사실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Q.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임차료를 내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부모·형제 등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는 제외됩니다. 수선유지급여도 해당 제한이 있습니다.
Q.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훨씬 비싸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Q. 자가 주택 수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LH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거나, 자부담 공사 후 비용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범위는 지붕·창호·단열·화장실 등 노후 부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