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요양 서비스 — 가정에서 또는 시설에서 지원받는 방법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1~5등급 + 인지지원등급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목욕·식사 보조·간호 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또는 피부양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뇌졸중 등)
소득 기준
없음 — 소득·재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단,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 1577-1000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등급 판정 결과 통보
📊 장기요양 등급 기준
등급상태인정점수주요 서비스
1등급일상생활 전적으로 의존95점 이상시설+재가 모두 이용 가능
2등급상당 부분 의존75~95점시설+재가
3등급부분 의존60~75점주로 재가 서비스
4등급일정 부분 의존51~60점재가 서비스 위주
5등급치매 특별45~51점 (치매)치매 전문 재가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45점 미만 (치매)주야간보호, 인지 프로그램
💡 등급이 낮다고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3~5등급도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재가급여 (집에서)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시설급여 (시설 입소)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2등급 위주, 3~5등급도 예외 가능)
본인부담금 (1~2등급 기준)

• 시설: 비용의 20% (기초수급자 0%, 차상위 10%)
• 재가: 비용의 15% (기초수급자 0%, 차상위 7.5%)
•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 1577-1000 전화 신청. 대리 신청 가능 (가족·시·군·구청 등).
2
방문 조사
공단 소속 간호사·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 어르신 상태(신체·인지·행동 등 52개 항목)를 평가합니다.
3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등급에 맞는 서비스 이용 계획서 발급. 이 계획서를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5
서비스 이용 시작
원하는 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시작. 재가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검색 가능.
🗂 필요 서류
서류발급처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분증 (신청인·대리인)
의사 소견서병원 (1~5등급 신청 시 필요)
대리 신청 시 위임장직접 작성
💡 의사 소견서는 신청 후 공단에서 발부해주는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가져가 병원에서 작성받으면 됩니다. 방문 조사 전에 먼저 발급받아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가 있지만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나올까요?
치매 초기라면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를 주로 평가하므로 신체 기능이 좋아도 인지 점수가 낮으면 인정됩니다.
Q.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요.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사합니다. 전문가(의사·사회복지사) 동행 방문 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요양원 입소와 집에서 방문요양 중 어느 게 낫나요?
본인의 상태와 가족 돌봄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경증이면 집에서 방문요양으로 시작하고, 중증이 되면 시설 입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케어매니저와 상담하세요.
Q. 국민건강보험을 안 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로 간주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자도 신청 자격은 있으나, 미납 보험료가 있으면 혜택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