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요양 서비스 — 가정에서 또는 시설에서 지원받는 방법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1~5등급 + 인지지원등급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목욕·식사 보조·간호 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또는 피부양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상태 | 인정점수 | 주요 서비스 |
|---|---|---|---|
| 1등급 | 일상생활 전적으로 의존 | 95점 이상 | 시설+재가 모두 이용 가능 |
| 2등급 | 상당 부분 의존 | 75~95점 | 시설+재가 |
| 3등급 | 부분 의존 | 60~75점 | 주로 재가 서비스 |
| 4등급 | 일정 부분 의존 | 51~60점 | 재가 서비스 위주 |
| 5등급 | 치매 특별 | 45~51점 (치매) | 치매 전문 재가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 45점 미만 (치매) | 주야간보호, 인지 프로그램 |
• 시설: 비용의 20% (기초수급자 0%, 차상위 10%)
• 재가: 비용의 15% (기초수급자 0%, 차상위 7.5%)
•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 서류 | 발급처 |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 신분증 (신청인·대리인) | — |
| 의사 소견서 | 병원 (1~5등급 신청 시 필요)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직접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