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를 깎고 원금을 분할 상환 — 빚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이자 감면 + 분할 상환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채권자(은행·카드사·대부업체)와 채무자 사이를 중재해 이자를 줄이거나 원금 일부를 감면하고, 남은 채무를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아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 종류 | 대상 | 이자 감면 | 원금 감면 | 상환 기간 |
|---|---|---|---|---|
|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 30일 미만 연체 또는 연체 위기자 | 최대 50% | 없음 | 최대 10년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연체자 | 전액 감면 가능 | 일부 감면 | 최대 10년 |
| 신속채무조정 | 30~89일 연체자 | 전액 감면 | 없음 | 최대 10년 |
개인워크아웃 신청 결과: 이자 전액 면제 + 원금 일부 감면 → 실질 상환 채무 2,200만원. 월 18만원씩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협약 체결. 연체 기록은 남지만 추가 불이익 없이 생활 가능.
프리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자율 50% 인하 + 상환 기간 7년으로 연장. 월 납부액이 8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줄어 사업을 유지하면서 상환 가능해졌습니다.
| 서류 | 발급처 |
|---|---|
| 채무조정 신청서 | 신복위 홈페이지 / 방문 시 작성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 소득 증빙 서류 | 홈택스·회사·건강보험공단 |
| 채무 증빙 서류 | 각 금융기관 (잔액증명서·대출계약서) |
| 재산 관련 서류 (소유 시) | 인터넷등기소·차량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