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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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방법(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해야 합니다2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채무 포함 전체 상속)으로 자동 처리됩니다3
한정승인·상속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4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 3개월 내 처리해야 할 절차
1
사망 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요.
2
재산·채무 파악
금감원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국세청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
3
상속 방법 결정
단순승인(재산+채무 전부 상속) /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 채무 상속) / 상속포기(완전 포기) 중 선택.
4
법원 신청 (한정승인·포기 선택 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5
상속세 신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무서 신고. 해외 거주 상속인은 9개월.
📂 상속 관련 주요 서류
기본 서류 (모든 경우 공통)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상세) — 사망 사실 확인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상속인 확인
피상속인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상속인 전원 신분증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상속 등기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신고서 (시·군·구청)
상속세 신고서 및 납부확인서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서류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서 (법원 양식)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상속세 기본 공제 정리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 기초공제 | 2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배우자 있는 경우)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기타공제 합산 선택 가능) |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
💡 참고
상속재산 합계가 5억원(배우자 있으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주의 — 3개월 기한을 놓치면
한정승인·상속포기 기간(3개월)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전부 상속됩니다.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싹 관련 서비스
참고 법령 및 출처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신고 기한), 법원 전자민원센터(ecfs.help.scourt.go.kr),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