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조건별로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4가지 급여가 각각 별도 기준을 갖고 있어,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기준 |
|---|---|---|
| 생계급여 | 32% 이하 | 약 183만원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약 229만원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약 275만원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약 286만원 이하 |
| 서류 | 발급처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 신분증 | —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주민센터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신청 시 작성 |
| 소득 증빙서류 | 세무서·고용센터 등 |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