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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구직자라면 놓치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 최대 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지원금(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유형 vs 2유형 비교

구분1유형 (뉴딜일자리 포함)2유형
대상저소득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취업 취약계층 (청년·중장년 등)
지원금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지원 내용취업지원서비스 + 수당취업지원서비스만

📋 신청 서류

서류발급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정부24·주민센터
소득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확인 서류재산세 과세증명서 (필요 시)
구직활동 계획서신청 시 작성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상담사가 배정되고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유형 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월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수당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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