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라면 놓치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 최대 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지원금(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1유형 (뉴딜일자리 포함) | 2유형 |
|---|---|---|
| 대상 | 저소득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 취약계층 (청년·중장년 등) |
|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만 |
| 서류 | 발급처 |
|---|---|
| 신분증 | —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주민센터 |
| 소득 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 재산 확인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필요 시) |
| 구직활동 계획서 | 신청 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