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항목을 클릭해 체크하면 진행 상황이 저장됩니다.
현재 진행 상황
체크된 항목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0
/ 9 완료
📅 퇴사 결정 후
0/3
퇴직금 예상액 계산
아래 계산기로 먼저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자발적 퇴사 시 수급 불가. 권고사직·계약만료는 가능
퇴직 일자·인수인계 일정 조율
보통 1개월 전 통보. 취업규칙 확인 필수
📦 퇴직 당일 — 한 번에 받기
0/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이직 시 새 직장 연말정산에 꼭 필요. 인사팀에 요청
퇴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수령
퇴직 후 요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당일에 바로 요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회사가 14일 이내 신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퇴직금 지급 계좌 확인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
🔄 퇴직 후 처리
0/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임의계속가입
다른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요건이 없다면 지역보험료 확인. 임의계속가입은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
실업급여 신청 (해당자)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
STEP 02
내 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모두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근속 1년 이상 근로자 대상
만원
년
개월
예상 퇴직금 (세전)
-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총 재직일수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 간이 계산 결과입니다. 연장근로수당·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업급여 계산기
비자발적 퇴사자 대상
만원
년
개월
세
일 수령 예상액
-
총 수급 가능 기간 기준
소정급여일수
-
총 예상 수령액
-
신청 기한
퇴직 후 1년 이내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만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TEP 03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사 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과 직접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드립니다.
건강보험
직접 확인 필요
1
퇴직 후 다른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계산되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 여부와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 신청기한: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 적용기간: 최대 36개월.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역보험료와 비교하세요.
국민연금
신청 여부 확인
1
퇴직 시 회사가 사업장 탈퇴 신고 처리합니다
2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추후납부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신청 필요
1
회사가 퇴직 후 14일 이내 상실신고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3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완료한 후 방문
📌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자동 처리
1
회사가 전액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2
퇴직 시 자동으로 처리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 재직 중 발생한 산재는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STEP 04
퇴직할 때 챙겨야 할 서류 6종
퇴직 당일 한 번에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요청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 서류명 | 발급 방법 | 용도 | 발급처 |
|---|---|---|---|
📄 원천징수영수증 ★중요 |
인사팀 요청 | 이직 시 새 직장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수 | 홈택스 ↗ |
📋 퇴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인사팀 요청 | 대출 신청, 이직 입사, 각종 증명 | —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 |
온라인 발급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 고용24 ↗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 이력 증명, 금융기관 제출용 | 건강보험 ↗ |
💰 소득금액증명원 |
온라인 발급 | 대출 신청, 이직 연봉 협상, 임대차 계약 | 홈택스 ↗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온라인 발급 | 연금 이력 확인, 필요 시 제출 | 국민연금 ↗ |
✅
퇴직 당일 한 번에 요청하세요
인사팀에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한 번에 요청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건강보험 서류는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STEP 05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기
아래 바로가기에서 실업급여 신청과 각종 서류 발급을 처리하세요.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피보험자격 확인, 고용보험 이력 조회
바로가기 →
고용24
구직등록 (실업급여 신청 전 필수), 일자리 검색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신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직접 발급
바로가기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각종 민원 서류 발급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이력·납부내역 조회, 납부예외·추후납부 상담
바로가기 →
상황별 다음 행동
지금 내 상황에 맞춰 이어서 확인하세요
퇴사 사유와 현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해당되는 항목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한다면
구직등록부터 수급자격 신청까지 순서대로 확인
신청 순서 보기 →
실업인정 후 입금이 궁금하다면
통상적인 처리 흐름과 지연 시 확인할 곳 정리
입금 절차 보기 →
수급 중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실업인정 일정과 출국 전 확인사항 안내
주의사항 보기 →
실업급여 중 창업을 준비한다면
사업 개시 판단과 고용센터 신고 시점 확인
창업 기준 보기 →
4대보험 상실 처리가 늦는다면
회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요청하는 방법
확인 방법 보기 →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면
자격 기준과 지역가입 전환 후 대응 순서
대응 방법 보기 →
국민연금 공백이 걱정된다면
납부예외·실업크레딧·추후납부의 차이 정리
선택지 비교 →
퇴사한 해의 연말정산이 남았다면
재취업 여부에 따른 정산 방법과 필요서류
정산 방법 보기 →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확인하려면
두 급여의 관계와 각각의 신청 시점 정리
함께 받는 기준 보기 →
퇴직금 세후 금액을 계산하려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예상 실수령액
실수령액 계산 →
STEP 06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시 헷갈리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근로조건 변경(연봉 삭감 등), 통근 불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개별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별도의 급여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수령하는 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 시 연장 가능하지만, 무단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4일이 지나도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6개월 적용되며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역보험료와 비교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해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 인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제대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단, 일부 회사는 자체 규정으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