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항목을 클릭해 체크하면 진행 상황이 저장됩니다.
현재 진행 상황
체크된 항목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0
/ 9 완료
📅 퇴사 결정 후
0/3
퇴직금 예상액 계산
아래 계산기로 먼저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자발적 퇴사 시 수급 불가. 권고사직·계약만료는 가능
퇴직 일자·인수인계 일정 조율
보통 1개월 전 통보. 취업규칙 확인 필수
📦 퇴직 당일 — 한 번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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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수령
이직 시 새 직장 연말정산에 꼭 필요. 인사팀에 요청
퇴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수령
퇴직 후 요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당일에 바로 요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회사가 14일 이내 신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퇴직금 지급 계좌 확인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
🔄 퇴직 후 처리
0/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임의계속가입
퇴직 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20일 이내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실업급여 신청 (해당자)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
STEP 02
내 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모두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근속 1년 이상 근로자 대상
만원
년
개월
예상 퇴직금 (세전)
-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총 재직일수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 간이 계산 결과입니다. 연장근로수당·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업급여 계산기
비자발적 퇴사자 대상
만원
년
개월
세
일 수령 예상액
-
총 수급 가능 기간 기준
소정급여일수
-
총 예상 수령액
-
신청 기한
퇴직 후 1년 이내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만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TEP 03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사 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과 직접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드립니다.
건강보험
직접 확인 필요
1
퇴직 다음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계산되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공백이 짧다면 임의계속가입(퇴직 후 20일 이내 신청)으로 직장가입 보험료 유지 가능
📌 임의계속가입: 최대 36개월, 종전 보험료 그대로 유지 가능
국민연금
자동 처리
1
퇴직 시 회사가 사업장 탈퇴 신고 처리합니다
2
공백 기간 중 납부 의무 없음 (납부예외 처리)
3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공백 기간도 납부 가능
📌 공백 기간 납부를 안 해도 수령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신청 필요
1
회사가 퇴직 후 14일 이내 상실신고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3
워크넷(worknet.go.kr) 구직등록 먼저 완료 후 방문
📌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자동 처리
1
회사가 전액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2
퇴직 시 자동으로 처리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 재직 중 발생한 산재는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STEP 04
퇴직할 때 챙겨야 할 서류 6종
퇴직 당일 한 번에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요청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 서류명 | 발급 방법 | 용도 | 발급처 |
|---|---|---|---|
📄 원천징수영수증 ★중요 |
인사팀 요청 | 이직 시 새 직장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수 | 홈택스 ↗ |
📋 퇴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인사팀 요청 | 대출 신청, 이직 입사, 각종 증명 | —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 |
온라인 발급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 고용보험 ↗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 이력 증명, 금융기관 제출용 | 건강보험 ↗ |
💰 소득금액증명원 |
온라인 발급 | 대출 신청, 이직 연봉 협상, 임대차 계약 | 홈택스 ↗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온라인 발급 | 연금 이력 확인, 필요 시 제출 | 국민연금 ↗ |
✅
퇴직 당일 한 번에 요청하세요
인사팀에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한 번에 요청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건강보험 서류는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STEP 05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기
아래 바로가기에서 실업급여 신청과 각종 서류 발급을 처리하세요.
STEP 06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시 헷갈리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근로조건 변경(연봉 삭감 등), 통근 불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개별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별도의 급여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수령하는 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 시 연장 가능하지만, 무단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4일이 지나도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혼자 전부 내야 하고 소득·재산이 많으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후 2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기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이직한 해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 인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제대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단, 일부 회사는 자체 규정으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