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공식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부동산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 가능 700원 (온라인) 즉시 발급

🆚 온라인 발급 vs 등기소 방문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 iros.go.kr에서 24시간 발급
  • 수수료 700원 (열람 700원, 출력 1,000원)
  •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도 발급 가능
  • 전국 어떤 부동산이든 발급 가능
  • PDF 다운로드 지원

📌 등기소·무인발급기 방문

  • 가까운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
  • 수수료 1,200원
  • 신분증 지참 불필요 (누구나 발급 가능)
  • 운영 시간 확인 필요
  • 즉시 출력 가능

💡 이런 경우에 필요해요

부동산 매매매수 전 소유자·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전월세 계약임차 전 선순위 저당권·전세권 확인용
주택담보대출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제출 서류
상속·증여 등기등기 신청 시 첨부 서류로 활용

🔄 발급 절차 (온라인)

1
인터넷등기소 접속iros.go.kr 접속 → [등기열람/발급] 클릭
2
부동산 검색소재지(주소) 또는 고유번호로 해당 부동산 검색
3
종류 선택 후 결제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외) 선택 → 카드·계좌이체 결제
4
열람 또는 출력화면 열람(700원) 또는 PDF 출력(1,000원) 선택

🗂️ 준비물

  • 부동산 주소 또는 고유번호 등기소나 부동산 계약서에서 확인 가능
  • 결제 수단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 온라인 발급 시 필요
  • 신분증 방문 발급 시에도 신분증 불필요 — 누구나 발급 가능

💰 수수료

발급 방법수수료비고
인터넷등기소 열람700원화면 보기만 가능, 저장 불가
인터넷등기소 출력 (PDF)1,000원출력·저장 가능
등기소·무인발급기 방문1,200원즉시 출력

❓ 자주 묻는 질문

  • 말소사항 포함과 말소사항 제외, 어떤 걸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과거 근저당, 가압류 이력까지 볼 수 있는 말소사항 포함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용으로는 말소사항 제외도 무방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본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도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도 필요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갑구(소유권·가압류·가처분)와 을구(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를 확인하세요. 특히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집값 대비 과도하면 임차 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 가능한가요?

    네. 비회원으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결제 내역 조회나 반복 이용 편의성을 위해 회원가입을 권장합니다.

  •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은 어떻게 검색하나요?

    아파트는 단지 주소와 동·호수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집합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둘 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 계약 직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재발급하세요. 며칠 사이에도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갑구·을구에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가 있으면 거래를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 온라인 열람본(700원)은 법원 제출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용은 출력본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