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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 완벽 가이드

계약 전 확인부터 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놓치면 보증금 날리는 핵심 포인트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로 변환할 때 적정 금액을 계산합니다.
💱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환율은 보통 연 4~6%. 법정 기준(2026년 기준 연 5.0%)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금액을 입력하세요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입력하면 적정 월세가 계산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놓치면 보증금이 위험합니다.
0 / 10 완료
전세 계약 5단계
계약 당일부터 입주 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순서입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일~당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근저당·압류·가처분 여부 확인. 채권최고액이 집값의 70% 이상이면 위험.
⚡ 잔금일 직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 필수 — 중간에 근저당 설정될 수 있음
2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
임대차계약서 작성. 특약란에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전 추가 담보 설정 금지" 명시.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
3
잔금 &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잔금 지급 후 당일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아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익일 0시부터 효력.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빠뜨리는 경우 많음 → 경매 시 배당 못 받음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선택이나 강력 권장)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보증금 전액 보호. 보증료는 보증금의 연 0.02~0.128%. 가입 요건: LTV 90% 이하.
5
임대차 신고 (2년 이상, 보증금 6000만 or 월세 30만 초과 시)
2021년 6월부터 의무화. 전입신고 시 동시 처리 가능.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실제 부과 중).
⚠️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위험
전입신고 전날 밤 근저당 설정되는 경우 — 잔금 치른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해도, 이미 당일 오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내 순위가 밀립니다. 잔금 당일 오전 등기부 다시 확인이 필수.
위험
확정일자 = 전입신고와 반드시 같은 날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으면 우선변제권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단 1일 차이도 큰 순위 차이.
주의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 HUG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반대하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계약 특약란에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 명시 후 계약.
주의
임대차 신고 안 하면 과태료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의무 신고. 2025년부터 실제 100만원 과태료 부과 사례 발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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