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저소득 가구의 병원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 — 1종은 거의 무료, 2종도 최대 9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적용 1종·2종 구분 주민센터 신청
⚖ 의료급여 1종 vs 2종 —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급여는 대상자 상황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병원 이용 시 본인이 내는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구분1종 의료급여2종 의료급여
대상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이재민, 의상자 등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외 가구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1차 의원1,000원 (입원 무료)1,000원
2차 병원1,500원 (입원 무료)15% 본인부담
3차 종합병원2,000원 (입원 무료)15% 본인부담
약국500원500원
본인부담 상한연 5만원연 80만원
💡 1종은 사실상 의료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2종은 건강보험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1종보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 신청 자격
기본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계층도 해당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결핵환자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1종 우선 대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치매·중증정신질환자
외국인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중 일부 해당
담당자 상담 필요
📖 실제 도움을 받은 사례
사례 A — 만성질환 있는 70대 독거 노인

고혈압·당뇨로 매달 병원을 다니는 72세 할머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지정되어 1차 의원 방문 시 본인부담 1,000원만 납부합니다. 월 의료비가 4만원에서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사례 B —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30대

기초수급자가 아니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정특례와 함께 의료급여 2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고가 약제 처방에도 본인부담 상한(연 80만원)으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신청 절차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함께 처리)
의료급여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함께 결정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or.kr) 온라인 신청. 의료급여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 기초수급과 함께 신청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 진행 (약 30일 소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4
의료급여증 수령
자격 인정 후 의료급여증 발급. 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감면 적용. 건강보험증과 별도로 사용합니다.
🗂 필요 서류
서류발급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주민등록등본정부24
소득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등)회사 또는 홈택스
재산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 등)인터넷등기소
통장 사본 (수급비 수령용)해당 은행
진단서 (질환 관련 신청 시)병원
❓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자격을 잃으면 건강보험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도 민간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은 가능하지만, 의료급여로 이미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Q.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즉시 자격을 잃나요?
소득이 생겨도 즉시 탈락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하나, 근로소득 공제 적용 후 판단합니다. 소득 변동 시 주민센터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 의료급여 자격증을 분실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함께 확인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