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병원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 — 1종은 거의 무료, 2종도 최대 9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적용 1종·2종 구분 주민센터 신청의료급여는 대상자 상황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병원 이용 시 본인이 내는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 구분 | 1종 의료급여 | 2종 의료급여 |
|---|---|---|
| 대상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이재민, 의상자 등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외 가구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
| 1차 의원 | 1,000원 (입원 무료) | 1,000원 |
| 2차 병원 | 1,500원 (입원 무료) | 15% 본인부담 |
| 3차 종합병원 | 2,000원 (입원 무료) | 15% 본인부담 |
| 약국 | 500원 | 500원 |
| 본인부담 상한 | 연 5만원 | 연 80만원 |
고혈압·당뇨로 매달 병원을 다니는 72세 할머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지정되어 1차 의원 방문 시 본인부담 1,000원만 납부합니다. 월 의료비가 4만원에서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정특례와 함께 의료급여 2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고가 약제 처방에도 본인부담 상한(연 80만원)으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서류 | 발급처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민센터 비치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 소득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등) | 회사 또는 홈택스 |
| 재산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 등) | 인터넷등기소 |
| 통장 사본 (수급비 수령용) | 해당 은행 |
| 진단서 (질환 관련 신청 시) |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