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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받아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날,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깜빡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분이면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 전입신고 vs 확정일자 차이

구분전입신고확정일자
역할대항력 발생 (집주인이 바뀌어도 거주 권리 유지)우선변제권 발생 (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효력 발생다음날 0시부터신청 당일부터
신청 장소주민센터·정부24주민센터·법원·임대차신고와 동시
비용무료600원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경매 시 보증금 우선 순위가 없어집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세요.

📈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방법 1 — 주민센터 방문 (가장 간단)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담당 직원에게 확정일자 요청 → 계약서에 도장 날인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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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 임대차신고와 동시 처리
임대차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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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 법원 공증 (잘 안 씀)
지방법원 민사신청 창구에서도 가능. 주민센터가 훨씬 편리함

✅ 이사 당일 처리 순서

  1. 이사 완료
  2.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 신청
  3. 임대차신고 (해당 시, 30일 이내)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 (가입 조건 해당 시)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같이 받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한 번에 처리해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 후 며칠 지나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A. 늦을수록 그 사이에 집주인이 다른 근저당을 잡으면 내 보증금이 후순위가 됩니다. 이사 당일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A. 집주인에게 별도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도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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