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받아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날,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깜빡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분이면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 구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 역할 | 대항력 발생 (집주인이 바뀌어도 거주 권리 유지) | 우선변제권 발생 (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
| 효력 발생 | 다음날 0시부터 | 신청 당일부터 |
| 신청 장소 | 주민센터·정부24 | 주민센터·법원·임대차신고와 동시 |
| 비용 | 무료 | 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