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내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가 새 주소로 바뀌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 신청 서류

서류발급처비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양식 법원에서 수령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 계약서 포함
주민등록등본정부24·주민센터현 주소 기재된 것
건물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최신 발급본
확정일자 부여 증명주민센터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 또는 증명서
📌 신청 수수료는 물건 1개당 약 1~2만 원입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한 건물 소재지 법원입니다.

📈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 확인
임차한 건물이 있는 지역 관할 지방법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관할 법원 확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3
결정 후 등기 촉탁
법원이 신청 검토 후 결정 →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 (보통 1~2주)
4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확인 후 이사. 이후 전입신고 변경해도 대항력 유지

❓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 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해당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새 세입자 입주를 사실상 막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집주인이 막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결정 사항이므로 집주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 단, 집주인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면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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