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가 새 주소로 바뀌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 양식 법원에서 수령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갱신 계약서 포함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주민센터 | 현 주소 기재된 것 |
| 건물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최신 발급본 |
| 확정일자 부여 증명 | 주민센터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 또는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