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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서류 안내

권리금·계약갱신청구권,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다른 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됩니다.

📋 계약 시 필요 서류

서류준비자비고
신분증임차인
사업자등록증 (기존 사업자)임차인신규 창업이면 계약 후 사업자 등록
건물 등기부등본임대인 제출 또는 임차인 직접 발급근저당 확인
임대차계약서공통2부 작성, 각자 1부 보관
권리금 계약서 (있는 경우)공통기존 임차인과 별도 계약

✅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것

1
사업자등록 신청
영업 시작 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상가 임대차 보호의 핵심 요건
2
확정일자 받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확정일자 날인. 주택과 달리 세무서에서 처리

📈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권리

권리내용
계약갱신청구권최초 계약 포함 최대 10년간 갱신 요구 가능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방해 불가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초과 인상 불가
우선변제권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완료 시 보증금 우선 변제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 기준 보증금 9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초과하는 경우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갱신청구권 내에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임차인이 3기(3개월치)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건물을 파손한 경우 등에만 거부 가능합니다. 부당한 거부는 법적 다툼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Q. 권리금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새 임차인(양수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권리금 항목(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하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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