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갱신청구권,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다른 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됩니다.
| 서류 | 준비자 | 비고 |
|---|---|---|
| 신분증 | 임차인 | |
| 사업자등록증 (기존 사업자) | 임차인 | 신규 창업이면 계약 후 사업자 등록 |
|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인 제출 또는 임차인 직접 발급 | 근저당 확인 |
| 임대차계약서 | 공통 | 2부 작성, 각자 1부 보관 |
| 권리금 계약서 (있는 경우) | 공통 | 기존 임차인과 별도 계약 |
| 권리 | 내용 |
|---|---|
| 계약갱신청구권 | 최초 계약 포함 최대 10년간 갱신 요구 가능 |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방해 불가 |
| 임대료 인상 제한 | 연 5% 초과 인상 불가 |
| 우선변제권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완료 시 보증금 우선 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