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싹

월세계약 서류 안내

계약서 받고 끝? 확정일자·세액공제까지 챙겨야 완성입니다

📋 계약 시 필요 서류

서류준비자비고
신분증세입자본인 확인
집주인 신분증 확인집주인등기부등본 소유자와 대조
등기부등본집주인 (확인만)계약 전 세입자가 발급해서 확인
임대차계약서공통2부 작성, 각자 1부씩 보관

📈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것

1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대항력 발생의 시작
2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또는 임대차신고 시 자동 부여. 보증금 우선변제 권리 확보
3
임대차신고 (해당 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4
월세 세액공제 준비
계약서 + 월세 납부 이체 내역 보관. 연말정산 시 최대 15~17%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요건

항목조건
대상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주택 요건주거용 주택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5,500~7,000만원: 15%
공제 한도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이체 확인서 (계좌이체 필수)
💡 월세를 현금으로 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확정일자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이며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반전세도 월세 세액공제가 되나요?
A. 됩니다. 보증금이 있고 월세도 있는 반전세 계약도 월세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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