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가진단
아래 조건을 선택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이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재산에서 기본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 기본공제 후 환산 금액이 낮아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넘는 경우에도 초과액을 그대로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A급여액 등 연계 산식과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산정액을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생일 당월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자녀 재산을 모두 본인 재산으로 합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인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업주부였던 분도 연령·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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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신청서류와 수급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 수령 신청 서류 가이드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