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인사이트

퇴직금 14일이 지나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법적 의무입니다. 기한을 넘긴 회사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 기준 📖 약 3분
14일
지급 의무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 합의 시 연장 가능
연 20%
지연이자율
근로기준법 제37조 — 기한 초과 시 지연 일수만큼 이자 청구 가능. ☎1350 또는 노동청 신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계속 근로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도 포함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자진 퇴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자진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모두 해당됩니다.

14일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 제36조 위반 시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지연이자 연 20% 청구 가능
14일 초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1,000만 원이 1개월 연체되면 약 16만 원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 가능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단계별 대처 방법

1
회사에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
먼저 회사 담당자(인사팀·대표)에게 내용증명 또는 문자·이메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요청보다 서면 기록이 이후 신고 시 유리합니다.
2
고용노동부 상담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하면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과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상담 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 후 시정을 명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4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최후 수단)
퇴직금 액수가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하며, 법원 접수 후 비교적 단기간에 판결이 납니다.

주의사항

⚠️ 합의하면 14일 연장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일방적 통보는 합의가 아닙니다.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퇴직금 청구권은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3년 이내에 청구하세요.
🚨 IRP 계좌가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것이 의무입니다.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고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실업급여도 영향 받나요?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금을 못 받아도 실업급여 신청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빠를수록 좋으니 퇴직금 문제와 별도로 먼저 신청해두세요.
Q.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고용노동부)로부터 미지급 퇴직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제한이 있지만, 폐업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 연수)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 ÷ 해당 기간 일수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서류싹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실제 계산 —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이율로 계산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퇴직금 원금연체 기간지연이자 계산청구 가능 금액
1,000만 원30일1,000만 × 20% ÷ 365 × 30일164,383원
1,000만 원90일1,000만 × 20% ÷ 365 × 90일493,151원
3,000만 원60일3,000만 × 20% ÷ 365 × 60일986,301원
💡 지연이자는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시 퇴직금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겠다고 명시하세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을 때 — 체당금 제도

회사가 도산·폐업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 대신 최대 일정 금액까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입니다.

신청 대상
법원에 파산·회생 신청이 된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가 도산 사실을 인정한 사업장의 근로자
지급 범위
퇴직금,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휴업수당 등. 다만 연령·재직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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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합니다. 도산 인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체당금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도산 인정일 또는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빠르게 움직이세요.
서류싹 운영자 | 최초 작성: 2026.07.15  |  최종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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