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법적 의무입니다. 기한을 넘긴 회사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14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이율로 계산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 퇴직금 원금 | 연체 기간 | 지연이자 계산 | 청구 가능 금액 |
|---|---|---|---|
| 1,000만 원 | 30일 | 1,000만 × 20% ÷ 365 × 30일 | 약 164,383원 |
| 1,000만 원 | 90일 | 1,000만 × 20% ÷ 365 × 90일 | 약 493,151원 |
| 3,000만 원 | 60일 | 3,000만 × 20% ÷ 365 × 60일 | 약 986,301원 |
회사가 도산·폐업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 대신 최대 일정 금액까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