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완전 가이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할 것들

상속 순위·비율부터 상속세 계산, 상속 포기·한정승인까지
복잡한 상속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방식 선택 3가지
협의분할 상속
법정 상속
상속 포기 / 한정승인
선택한 방식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0원
상속재산 5억 / 자녀 1명 기준
총 상속재산5억원
일괄공제△5억원
과세표준0원
신고 기한
D-142
상속세 신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핵심 서류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관련 서류
STEP 01

상속 순위와 법정 상속 비율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입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뒷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형, 누나, 동생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어디에? 배우자는 1순위(자녀)나 2순위(부모)가 있으면 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1·2순위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 가산됩니다.
📌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
3/5 (60%)
자녀 1명
2/5 (40%)
📌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3/7 (43%)
자녀 각 1명
각 2/7 (29%)
📌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자녀 각 1명
각 1/2 (50%)
자녀가 동순위이면 동등 분할
📌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
배우자
전부 (100%)
1·2순위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
💡
법정 비율은 협의로 바꿀 수 있어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분할'입니다. 단, 유류분(최소 보장 비율)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STEP 02

상속 방식 선택하기

빚이 있는지, 상속인들이 합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
협의분할 — 상속인들이 직접 나누기로 합의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눠도 됩니다. 단, 상속인 전원의 합의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1
상속인 확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 상속인 전원 파악
2
재산·채무 파악
금융거래정보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부동산·차량 조회
3
협의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인 전원 서명·인감날인. 공증 권장(분쟁 예방)
4
상속 등기·명의이전
부동산은 협의분할 후 등기, 금융자산은 각 기관 처리
⚠️
유류분 주의

협의분할로 일부 상속인이 0원을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 상속분의 1/2(직계비속·배우자) 이상은 유류분으로 보호됩니다.

⚖️
법정 상속 — 합의 없이 민법 비율대로 상속인들 간 협의가 안 될 때 법정 비율(위 S1 참고)대로 분할됩니다.
1
상속인 전원 확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전부 발급
2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금융·차량·보험·채무 전부 파악.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3
법정 비율로 분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가능
4
명의이전·상속세 신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필수
⚠️
상속 포기 —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1
재산·채무 파악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확인. 3개월 이내 결정 필수
2
가정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 제출.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
3
다음 순위로 이전
1순위 전원 포기 시 2순위에게 상속 이전. 연쇄 포기 고려 필요
4
심판 결정 수령
법원 결정문 수령 후 채권자에게 제시
연쇄 포기 주의!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부모(피상속인의 부모)가 2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령 부모에게 빚이 이전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한정승인을 고려하세요.

🛡️
한정승인 —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 갚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개인 재산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1
3개월 이내 신청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신청
2
재산 목록 첨부
상속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 누락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 위험
3
공고·최고 절차
법원 허가 후 관보·일간지에 채권자 공고(2개월 이상)
4
재산 범위 내 변제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 남은 재산 있으면 상속인이 취득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

빚이 많지만 일부 재산(부동산 등)은 건지고 싶을 때, 또는 연쇄 포기로 인한 고령 부모 채무 이전을 막고 싶을 때 한정승인이 좋은 선택입니다.

STEP 03

상속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상속세를 간편하게 계산해보세요. (참고용, 실제 신고는 전문가 상담 권장)

💜 상속세 간편 계산기
기초공제·일괄공제 자동 적용 | 2026년 세율 기준
계산 결과
0
만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실제 상속세는 재산 종류·감정평가·사전증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상속세 세율표 (2026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STEP 04

꼭 지켜야 할 기한

상속 관련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특히 3개월과 6개월이 중요합니다.

3
개월 이내
상속 포기 / 한정승인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신청. 이후에는 단순승인으로 확정됩니다.
기한 경과 → 단순승인 간주
6
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납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해외 거주자는 9개월.
무신고 가산세 20~40%
6
개월 이내
취득세 신고 (부동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세율은 기본 2.8%.
기한 경과 → 가산세 발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하기

사망 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토지·자동차·세금 체납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채무 파악에 필수입니다.

STEP 05

상속 시 필요한 서류

상속세 신고, 부동산 명의이전, 금융자산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서류명 발급 용도 발급처
📋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상세)
온라인 사망 사실 확인. 상속 신청 전 기관 제출용 정부24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온라인 상속인 확인. 금융기관·법원·세무서 제출용 정부24 ↗
🏥 사망진단서 (원본)
방문 사망 신고, 금융 해지, 보험금 청구에 필수 병원·장례식장
📄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
온라인 마지막 주소지 확인. 가정법원 관할 결정 정부24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상속 재산 부동산 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파악 인터넷등기소 ↗
📜 유언장 (있는 경우)
해당 시 공증유언 또는 자필유언. 법원 검인 받아야 효력 발생
✍️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
방문 협의분할 협의서, 부동산 명의이전 시 필요 주민센터
🤝 상속재산 협의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인 전원 동의로 분할 내용 합의한 문서 공증사무소(권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한 번에 조회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금융거래(은행·보험·주식),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를 한꺼번에 조회해줍니다. 재산 파악에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STEP 06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하기

상속 관련 행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곳을 모았습니다.

STEP 07

자주 묻는 질문

상속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 적용됩니다(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선택).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이 추가됩니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사전 증여가 있으면 합산 과세되니 주의하세요.
상속 포기는 포기한 사람 본인만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2순위(부모)로 넘어갑니다. 손자녀에게 상속이 가려면 자녀가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2회 나눔)이 가능합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도 있습니다(단, 금융자산이 물납 세액보다 적어야 함).
네,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채무는 공제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모두 포기) 또는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 변제)을 선택하세요. 아무 의사표시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까지 고스란히 승계됩니다.
네, 유언이 있으면 유언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단,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1/2, 직계비속·배우자 기준)은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배제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은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세액이 0원)라도 신고는 권장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가 나중에 직권으로 결정하며,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