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지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아동양육비·학용품비·주거 지원까지 — 신청 방법부터 지원금까지 한눈에

만 18세 미만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65% 복지로·읍면동 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미혼부·모, 이혼, 사별, 배우자 행방불명 등 사유는 무관합니다.

① 가구 구성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②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5년 기준 / 4인 가구 약 357만원)
③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로 완화 적용, 추가 지원 혜택 있음
④ 조손가족
부모가 없거나 부양 불가한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 시 해당
⚠ 배우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한부모 상태(배우자의 장기 입원·교도소 복역·행방불명 1년 이상 등)라면 신청 가능 여부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지원 항목지원 금액대상
아동양육비월 21만원 (자녀 1인당)만 18세 미만 자녀
추가 아동양육비월 5만원만 5세 이하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연 9.3만원중·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월 5만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만 24세 이하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원 이내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청소년 한부모 (취업·학업 활동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한부모 지원금을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 중복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이런 분들이 신청했습니다
사례 A — 이혼 후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30대 직장맘

이혼 후 9세·6세 자녀를 양육 중. 월 소득이 250만원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 아동양육비 월 42만원(2명×2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했고, 서류 제출 후 약 30일 만에 첫 지급을 받았습니다.

사례 B — 22세 미혼모, 2세 아이와 단둘이 거주

청소년 한부모로 분류되어 월 35만원 양육비 + 자립촉진수당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도 신청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서류 작성을 도와줬습니다.

사례 C — 배우자 사망 후 혼자 된 60대 조모, 손자 양육

부모 없이 조모가 12세 손자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며, 아동양육비 월 2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팀을 통해 신청했으며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신청 순서 —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
자격 확인
복지로(bokjiro.or.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 미리 확인. 기준을 넘어도 일단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서류 목록 참고.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가 많으므로 온라인 먼저 발급해두면 편합니다.
3
신청
온라인: 복지로(bokjiro.or.kr)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 방문 (담당자가 서류 작성 도와줌)
4
조사 및 결정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 진행. 통상 30일 이내 결정 통보 (서류 미비 시 지연).
5
지원 개시
결정된 달부터 지원금 지급 시작. 아동양육비는 매월 20일 전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류발급처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담당자가 작성 도와줌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무료 발급이혼·사별 사실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정부24 무료 발급세대 구성 확인
소득 확인 서류홈택스 / 회사 발급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재산 확인 서류정부24 / 등기소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 시)
통장 사본해당 은행지원금 수령 계좌
이혼확인서 or 사망진단서법원 / 병원한부모 사유 증빙 (사유에 따라 다름)
💡 서류가 많아 보여도 주민센터 담당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방문 전 전화(주민센터 복지팀)로 사전 확인하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에 다니면 지원을 못 받나요?
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이 공제되므로 실제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Q.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주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양육비도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전액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가 월 20만원 미만이라면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새 파트너(사실혼 관계)가 생기면 수급이 중단되나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면 한부모가족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 기준이 아닌 실제 생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황 변동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처벌 대상).
Q.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만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종료됩니다. 단, 만 22세가 될 때까지 재학 중이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자격 재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Q.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중 어느 게 빠른가요?
처리 속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복잡한 가족 상황(조손, 미혼 등)이라면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면서 서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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