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싹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안내

잔금 당일 법무사에게 넘길 서류,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 매수자(등기 신청인) 서류

서류발급처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정부24·주민센터최신 발급본
인감증명서주민센터부동산 매매용 지정 발급
인감도장인감신고된 도장
취득세 납부 영수증위택스·구청잔금일 당일 또는 이후

📋 매도자 서류

서류발급처비고
등기필증 (집문서)법원등기소소유권 취득 당시 발급된 원본
인감증명서주민센터부동산 매매용 지정 발급 (3개월 이내)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정부24·주민센터주소 변경 이력 포함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용"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매매 등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 시 담당자에게 용도를 반드시 말하세요.

📌 직접 등기 vs 법무사 위임

직접 해도 되나요, 법무사가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이외 다가구·상가·토지 등은 복잡하므로 법무사 위임을 권장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보통 매매가의 0.1% 수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인서면(법무사 작성) 또는 공증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취득세를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A. 네,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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