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건물등기부등본은 건물(건축물)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공식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온라인등기소 방문 가능열람 700원 / 발급 1,000원즉시 발급

🆚 발급 방법 비교

✅ 온라인 발급 (iros.go.kr)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결제
  • 공동인증서 없이도 열람 가능
  • 열람 700원 / 발급(출력) 1,000원
  • 24시간 이용 가능
  • 주소 또는 건물명으로 검색

📌 등기소 방문

  • 가까운 등기소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발급 수수료 1,200원
  • 무인발급기 이용 가능
  • 평일 9시~18시

💡 이런 경우에 필요해요

전·월세 계약 전 확인근저당·전세권 등 권리 파악
부동산 매매 시소유자 확인 및 권리관계 점검
전세 대출 신청은행 담보 확인용
소송·법원 제출권리관계 증빙 자료

🗂️ 준비물

  • 인터넷등기소 계정 (또는 비회원) 온라인 발급 시 — 비회원도 카드 결제로 열람 가능
  • 건물 주소 또는 등기번호 검색에 필요
  • 수수료 카드 결제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수수료

발급 방법수수료비고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열람700원화면 열람 (저장 불가)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1,000원PDF 출력 가능
등기소 방문 발급1,200원창구 제출
무인발급기1,000원등기소·일부 주민센터 설치

❓ 자주 묻는 질문

  •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물등기부등본은 건물의 권리관계(소유권·저당권 등)를 확인하는 서류이며, 토지대장은 토지의 면적·지목·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둘 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아파트도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므로 집합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으로 확인합니다. 동·호수 기준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을 전세 계약해도 되나요?

    전세보증금이 건물 시세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보다 적다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으면 전문가(공인중개사·법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 주의사항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압류·가처분 여부를 점검하세요.
  • 계약 직전에 다시 한번 발급받아 권리 변동이 없는지 재확인하세요.
  • 온라인 열람본은 저장이 안 되므로, 공식 제출용은 발급(출력)본을 사용하세요.
  • 건물과 토지는 등기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토지 권리도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