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건물등기부등본은 건물(건축물)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공식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온라인등기소 방문 가능열람 700원 / 발급 1,000원즉시 발급
🆚 발급 방법 비교
✅ 온라인 발급 (iros.go.kr)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결제
- 공동인증서 없이도 열람 가능
- 열람 700원 / 발급(출력) 1,000원
- 24시간 이용 가능
- 주소 또는 건물명으로 검색
📌 등기소 방문
- 가까운 등기소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발급 수수료 1,200원
- 무인발급기 이용 가능
- 평일 9시~18시
💡 이런 경우에 필요해요
전·월세 계약 전 확인근저당·전세권 등 권리 파악
부동산 매매 시소유자 확인 및 권리관계 점검
전세 대출 신청은행 담보 확인용
소송·법원 제출권리관계 증빙 자료
🗂️ 준비물
- 인터넷등기소 계정 (또는 비회원) 온라인 발급 시 — 비회원도 카드 결제로 열람 가능
- 건물 주소 또는 등기번호 검색에 필요
- 수수료 카드 결제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수수료
| 발급 방법 | 수수료 | 비고 |
|---|---|---|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열람 | 700원 | 화면 열람 (저장 불가) |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 | 1,000원 | PDF 출력 가능 |
| 등기소 방문 발급 | 1,200원 | 창구 제출 |
| 무인발급기 | 1,000원 | 등기소·일부 주민센터 설치 |
❓ 자주 묻는 질문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물등기부등본은 건물의 권리관계(소유권·저당권 등)를 확인하는 서류이며, 토지대장은 토지의 면적·지목·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둘 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도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므로 집합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으로 확인합니다. 동·호수 기준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을 전세 계약해도 되나요?
전세보증금이 건물 시세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보다 적다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으면 전문가(공인중개사·법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 주의사항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압류·가처분 여부를 점검하세요.
- 계약 직전에 다시 한번 발급받아 권리 변동이 없는지 재확인하세요.
- 온라인 열람본은 저장이 안 되므로, 공식 제출용은 발급(출력)본을 사용하세요.
- 건물과 토지는 등기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토지 권리도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