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싹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 5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전 필수 확인 서류입니다. 생소한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만 알면 10분 이내에 읽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방법비용특징
인터넷등기소 (iros.go.kr)700원24시간 발급, 가장 빠름
법원 등기소 방문1,200원열람은 무료
무인발급기700원법원 민원실 앞 설치
💡 계약 전 반드시 오늘 날짜로 새로 발급해서 확인하세요. 어제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오늘 근저당이 추가됐을 수 있습니다.

📌 표제부 — 건물 기본 정보

표제부에서 확인할 것

소재지·면적·용도를 확인합니다. 주거용(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등재된 건물을 주거용으로 쓰면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갑구 — 소유권 관련 권리

갑구에서 확인할 것

현재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가압류·가처분·압류가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이력을 봐서 최근에 자주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을구에서 확인할 것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이란 은행이 대출한 원금의 110~130%입니다. 채권최고액 ÷ 1.2 = 대략적인 대출 원금. 이 금액 + 내 보증금이 집 시세의 8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전세권·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내 보증금이 후순위가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차이는 뭔가요?
A.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보여줍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면적·용도·구조)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거래 시 두 가지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말소된 근저당은 안전한가요?
A. 말소된 것은 이미 해제된 권리이므로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말소'로 표시된 항목은 무시해도 됩니다. 현재 유효한 권리만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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