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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이 10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계약 전 확인만 잘 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는 5분이면 발급되고, 확인하는 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아래를 체크하세요.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10가지

  1. 등기부등본 갑구 —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방(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오늘 날짜로 새로 발급
  2. 등기부등본 을구 —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 금액 확인. 근저당 채무액 + 보증금이 집 시세의 80%를 넘으면 위험
  3. 공시가격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최근 매매가 확인. 시세 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는 의심
  4. 집주인 신분증 확인 — 계약 당일 집주인 신분증을 직접 보고,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대조
  5. 세금 체납 확인 —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요청. 세금 체납이 있으면 경매 시 국세가 선순위
  6.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 보유 — 같은 집주인 소유의 주택이 많다면 빌라왕 유형의 전세사기 위험 신호
  7.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중개는 불법
  8.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확인 — 집주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원본 수령.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로 위임 사실 확인
  9. 선순위 임차인 확인 — 등기부등본 외에 주민센터에서 선순위 임차인 현황 확인 (세대열람확인서)
  10.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HUG 보증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사전 확인. 불가 물건은 위험할 수 있음

📌 위험 신호 (이런 집은 조심)

⚠ 급하다는 이유로 확인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은 항상 "빨리 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서두르게 만드는 상황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A. ① 경찰(112) 사기 신고, ② 임차권등기명령 즉시 신청 (이사 전이라면), ③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상담. 순서대로 빠르게 대응하세요.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A. 보증 가입 조건(전입신고·확정일자·기간 내 청구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도 조건 유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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