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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서류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순서대로 하세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합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단계별 대처법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공식화. 우체국에서 발송, 법적 효력 발생. 기한 명시 (예: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법원에 신청
3단계 —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집주인이 반응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3,000만원 이하는 소액심판)
4단계 — 강제집행 (경매 신청)
판결 확정 후 집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 회수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보증보험 있다면 HUG에 보험금 청구 → HUG가 대위변제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 내용증명 작성 서류

항목내용
발신인임차인 본인 (이름·주소·연락처)
수신인임대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내용보증금 반환 요청 + 반환 기한 명시
발송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 내용증명은 법원 판결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송에서 "반환 요청을 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를 먼저 가면 보증금 못 받나요?
A.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면 대항력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보험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소송·경매)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있으면 HUG가 먼저 지급하고 대신 회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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