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서류보다 세금이 더 중요합니다 — 증여세부터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길 때 증여를 선택하면 증여세, 매매를 선택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어떤 방법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증여 절차 전에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증여계약서 | 당사자 작성 | 공증 불필요 (사인으로 가능) |
| 증여자 신분증·인감도장 | — | 재산을 주는 사람 |
| 증여자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부동산 증여용 |
| 수증자 신분증·주민등록등본 | — | 재산을 받는 사람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
| 증여세 납부 영수증 | 홈택스·세무서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기타 친족 (형제 등) |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