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노동권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서류싹 운영자 최초 작성 2026.07.20 · 최종 수정 2026.07.20
🏛
고용노동청 진정
가장 일반적인 신고 경로. 온라인(minwon.moel.go.kr)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
체당금 신청
회사 도산·폐업 시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 (2년 이내 신청)
📋
민사 소송
소액 사건(3,000만 원 이하)은 소액심판청구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 가능
⏰ 퇴직금 지급 기한 —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14일을 넘기면 — 지연이자
퇴직금이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다만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조건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 못 받았을 때 — 순서대로 해보세요
1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 요청
먼저 이메일·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날짜와 내용이 남아 있으면 이후 진정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 예시: "퇴직일(○월 ○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조속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청(노동청)에 진정 제기 ★
서면 요청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방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
3
대지급금(구 체당금) 대상 여부 확인 (회사 폐업·도산 시)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체불이 확인된 경우,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체불 퇴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대상·신청기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 진정 전에 이 서류를 준비하세요
📄
근로계약서
입사일·급여·근로 조건 등 확인. 없으면 고용 사실 확인 가능한 다른 자료로 대체
💳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임금 지급 사실과 금액 확인. 재직 기간·급여 수준 입증에 활용
🗂️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정기적 급여 지급 사실 및 금액 증빙
📱
재직 관련 문자·이메일
근무 지시·출퇴근 기록·업무 연락 등 근로 관계 확인 가능한 자료

※ 서류가 일부 없더라도 진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준비된 자료 기준으로 먼저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퇴직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계약직·단시간 근로자 등도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진정을 넣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및 과태료·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인 신분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만, 걱정된다면 진정 전에 노동청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안 받기로 합의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직 중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포기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퇴직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관해 정산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1350) 또는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청구 시효가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됐다면 최대한 빨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할 일
1
퇴직일 기준 14일이 지났는지 확인
2
근로계약서·통장내역·급여명세서 등 증빙 서류 모으기
3
회사에 이메일·문자로 서면 지급 요청 (기록 남기기)
4
미지급 계속 시 고용노동청 진정 (minwon.moel.go.kr 또는 ☎1350)
퇴사 후 챙겨야 할 게 더 있어요
건강보험·국민연금·실업급여·퇴직금까지
퇴사 후 해야 할 일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퇴사 가이드 전체 보기 →
📎 참고 기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