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가 일부 없더라도 진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준비된 자료 기준으로 먼저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일반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퇴직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계약직·단시간 근로자 등도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및 과태료·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인 신분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만, 걱정된다면 진정 전에 노동청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직 중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포기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퇴직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관해 정산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1350) 또는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됐다면 최대한 빨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