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증명

경력증명서를
안 써줄 때 어떻게 하나요?

✍️ 서류싹 운영자 최초 작성 2026.07.17 · 최종 수정 2026.07.17
📋 회사가 안 써줄 때 — 단계별 대응
① 서면 재요청
이메일·문자로 재요청 + 기록 보관. 회사는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음
② 대체 서류 활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먼저 발급해 제출 기관에 대체 인정 여부 확인
③ 고용노동부 신고
☎1350 상담 또는 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회사가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흔히 경력증명서라고 부르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사용증명서'라고 규정합니다. 회사 양식의 경력증명서와 명칭이 달라도, 근무 기간·업무 종류·직위 등 필요한 경력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발급 청구 대상: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한 경우입니다. 법은 사용증명서를 즉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서면 요청 기록을 남긴 뒤 상담 또는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발급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과는 구별되며, 사안에 따라 관할 노동관서가 판단합니다.
✉️ 거부당했을 때 — 먼저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구두 요청이 거절됐다면, 이메일·문자·사내 메신저 등으로 재요청하세요. 날짜와 내용이 기록에 남아 이후 신고 시 증거가 됩니다.

📝 요청 문구 예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 기간, 담당 업무, 직위가 기재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증명서에는 제가 요청한 항목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방법: 이메일·문자 발송 후 보관 / 사내 메신저 캡처 / 내용증명 우편
📞 계속 거부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1350으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되며, 신고 전에 상담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온라인 민원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요청 기록(이메일·문자 캡처)을 첨부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후 처리 기간은 사건 내용과 관할 기관의 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류가 필요하다면 신고와 별도로 아래 보조 서류를 먼저 활용하세요.
📄 급할 때 경력 확인에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류

아래 서류들은 재직 기간이나 직장 이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담당 업무·직위·직책 등 구체적인 경력까지 증명해야 한다면, 회사의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해당 기관에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장 빠름
재직 기간과 직장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많은 회사·금융기관에서 재직 사실 확인 서류로 활용합니다.
발급: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 민원여기요 → 자격득실확인서 / 정부24(gov.kr) 온라인 발급 (무료)
제출기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경력 확인에 유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통해 회사명·재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력 확인 목적에서는 실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개인서비스 →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센터 방문 (무료)
제출기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활용 가능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 보조 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 가입내역조회 / 가까운 지사 방문 (무료)
가입 이력 확인 서류이며, 담당 업무·직위까지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보조 자료
소득과 재직 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력·업무 증명 서류보다는 소득 및 근무 사실을 보조하는 자료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발급: 퇴사한 회사에 요청 / 홈택스(hometax.go.kr) → 지급명세서 조회
제출 목적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 상황별로 자주 묻는 질문
경력증명서에 퇴사 사유가 기재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적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원한다면 포함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사 후 몇 년이 지나도 요청할 수 있나요?

법에 따른 청구 대상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3년이 지났다면 회사가 보관 중인 자료나 내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발급해 줄 수는 있으나, 동일한 법적 의무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폐업한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한 경우 회사에 정상적으로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등 가능한 서류를 모아 제출기관에 인정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폐업 사실을 이해하고 대체 서류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신고 후 처리 기간은 사건 내용과 관할 기관의 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신고와 별도로 제출기관에 보조 서류 인정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 지금 바로 할 일
1
이메일·문자로 서면 재요청 — 법 조항 언급하고 기록 남기기
2
급하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이력내역서 먼저 발급
3
계속 거부 시 고용노동부 상담·신고 (☎1350 / minwon.moel.go.kr)
퇴사 후 챙겨야 할 게 더 있어요
건강보험·국민연금·실업급여·퇴직금까지
퇴사 후 해야 할 일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퇴사 가이드 전체 보기 →
📎 참고 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민원: minwon.moel.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고용보험: ei.go.kr
·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