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정산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 서류싹 운영자 최초 작성 2026.07.17 · 최종 수정 2026.07.17
📋 퇴사 후 연말정산 경로 — 내 상황은?
퇴사 연도 재취업 ✓
새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 합산 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연내 미취업 ✓
회사가 중도퇴사 정산(기본공제만). 추가 공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로 챙길 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5월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신청해야 환급 가능
📋 퇴사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나요?
1
퇴사 월에 회사가 중도 퇴사 정산
퇴사하는 달 급여 지급 시 회사가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위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 공제는 이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퇴사 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이 서류가 다음 직장 입사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합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공제는 이듬해 5월 직접 신고
퇴사 연도에 납부한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등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고합니다.
⚠️ 놓치기 쉬운 부분
중도 퇴사 정산 후 환급금이 나와도 퇴사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세요.
연중 소득이 퇴사 연도뿐이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추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챙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 퇴사 시기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중도 퇴사 (1~11월) 연말 퇴사 (12월)
정산 시점 퇴사 월 급여 지급 시 12월 급여 지급 시 또는 1월
적용 공제 기본 공제만 적용 각종 특별공제 포함 가능
추가 공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해결
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수령 필요 중요 필요 시 요청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 내용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포함
교육비 공제 본인 교육비 전액, 자녀 교육비 1인당 300만 원 한도 등
기부금 공제 법정·지정 기부금에 따라 공제 한도 상이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주택 관련 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 공제 등 요건 충족 시 가능

※ 공제 요건 및 한도는 과세 연도·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 이런 경우라면 꼭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 이듬해 5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내가 직접 해야 하나요?

퇴사 연도의 중도 정산은 회사가 합니다. 다만 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 챙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실무상 요청 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어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5월) 전에 받아두세요.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직장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각각 정산되어 다음 해 5월에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중도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 공제(의료비·교육비 등)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 지금 바로 할 일
1
퇴사 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2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등 공제 관련 서류 보관
3
이듬해 5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챙겨야 할 게 더 있어요
건강보험·국민연금·실업급여·퇴직금까지
퇴사 후 해야 할 일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퇴사 가이드 전체 보기 →
📎 참고 기관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