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중도 퇴사 (1~11월) | 연말 퇴사 (12월) |
|---|---|---|
| 정산 시점 | 퇴사 월 급여 지급 시 | 12월 급여 지급 시 또는 1월 |
| 적용 공제 | 기본 공제만 적용 | 각종 특별공제 포함 가능 |
| 추가 공제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해결 |
| 원천징수영수증 | 반드시 수령 필요 중요 | 필요 시 요청 |
| 공제 항목 | 내용 |
|---|---|
| 의료비 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포함 |
| 교육비 공제 | 본인 교육비 전액, 자녀 교육비 1인당 300만 원 한도 등 |
| 기부금 공제 | 법정·지정 기부금에 따라 공제 한도 상이 |
| 보험료 공제 |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
| 주택 관련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 공제 등 요건 충족 시 가능 |
※ 공제 요건 및 한도는 과세 연도·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퇴사 연도의 중도 정산은 회사가 합니다. 다만 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 챙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실무상 요청 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어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5월) 전에 받아두세요.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새 직장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각각 정산되어 다음 해 5월에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중도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 공제(의료비·교육비 등)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