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대장 발급 방법
토지대장은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공식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 또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eum.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발급민원24·부동산공부온라인 무료즉시 발급
🆚 발급 방법 비교
✅ 정부24 온라인 (gov.kr)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수수료 무료
- 즉시 PDF 출력
- 지번 입력으로 조회
- 24시간 이용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제출
- 수수료 500원
- 즉시 발급
- 평일 9시~18시
💡 이런 경우에 필요해요
부동산 매매 전 확인토지 지목·면적·소유자 확인
농지 취득 자격 확인농지 거래 시 지목 확인
건축 허가 신청토지 현황 첨부 서류
상속·증여 신고토지 재산 현황 증빙
🗂️ 준비물
- 지번 주소발급 대상 토지의 지번 주소 확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정부24 온라인 발급 시
- 신분증주민센터 방문 시
💰 수수료
| 발급 방법 | 수수료 | 비고 |
|---|---|---|
| 정부24 온라인 | 무료 | 즉시 PDF 출력 |
|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eum.go.kr) | 무료 | 온라인 열람 |
| 주민센터 방문 | 500원 | 신청서 작성 제출 |
❓ 자주 묻는 질문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다른가요?
토지대장은 지목·면적·소유자 등 물리적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등기부등본은 근저당·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두 가지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목이 '전·답·과'이면 농지인가요?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는 농지로 분류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건물도 토지대장에 나오나요?
토지대장은 토지만 다루며 건물 정보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둘 다 확인하세요.
⚠️ 주의사항
- 토지 거래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확인하세요.
- 지목 변경이 있었다면 토지대장에 이력이 표시됩니다.
- 온라인 발급 서류는 위·변조 방지 마크가 있어 공공기관 제출 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