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IRP 의무 이전 대상 | 퇴직금 300만 원 초과 시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됩니다 |
| 현금 직접 수령 가능 조건 | 55세 이상, 퇴직금 300만 원 이하, 외국인 귀국, 사망,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금융회사 또는 관련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IRP 개설 방법 |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서 개설 가능. 퇴사 전 미리 개설해두면 지급 지연 없이 이전됩니다 |
| IRP 수수료 | 금융사마다 다르며 수수료가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가입 전 비교 확인 권장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한 비율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정확한 세액은 회사 인사팀 안내 또는 홈택스(hometax.go.kr) 퇴직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세요.
300만 원 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이전됩니다. IRP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퇴사 전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금 직접 수령이 가능한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등 실질적 계속근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분할 지급을 강요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