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퇴직금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서류싹 운영자 최초 작성 2026.07.21 · 최종 수정 2026.07.21
💰 퇴직금에서 실수령액까지 공제 흐름
퇴직금
산정액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후
지방소득세
세액의 10%
=
실수령액
IRP 또는 현금
300만 원 초과 — 원칙적으로 IRP 계좌 이전
근속 길수록 — 공제 커져 실수령액 비율 상승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계속근로연수는 1년 미만도 비율로 산정됩니다 (예: 1년 6개월 → 1.5년)
· 수습·파견·단시간 근로자 등 일부 유형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참고용)
월 급여 300만 원, 근속 3년인 경우
1일 평균임금 ≈ 300만 원 ÷ 30일 = 10만 원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3년 = 약 900만 원
※ 실제 평균임금은 상여금·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3개월간 총 임금을 실제 일수로 나누므로, 위 예시는 단순 참고용입니다
🧮 실수령액은 왜 퇴직금보다 적나요?
1
퇴직소득세 부과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되며, 근속연수 공제·환산급여 공제 등이 적용되어 단순 금액 비교로는 세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세율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지방소득세 추가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최종 공제 세액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3
실수령액 확인
실수령액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정확한 세액은 회사 인사팀이 원천징수 전 안내하거나, 홈택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절세 포인트
IRP 계좌에 퇴직금을 유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룰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절세 방법은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세요
🏦 IRP 계좌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구분 내용
IRP 의무 이전 대상 퇴직금 300만 원 초과 시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됩니다
현금 직접 수령 가능 조건 55세 이상, 퇴직금 300만 원 이하, 외국인 귀국, 사망,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금융회사 또는 관련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IRP 개설 방법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서 개설 가능. 퇴사 전 미리 개설해두면 지급 지연 없이 이전됩니다
IRP 수수료 금융사마다 다르며 수수료가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가입 전 비교 확인 권장
⚠️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금 수령 가능 조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거나, IRP 계좌 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인사팀 또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한 비율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정확한 세액은 회사 인사팀 안내 또는 홈택스(hometax.go.kr) 퇴직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세요.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300만 원 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이전됩니다. IRP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퇴사 전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금 직접 수령이 가능한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등 실질적 계속근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분할 지급을 강요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할 일
1
퇴직 전 IRP 계좌 개설 (300만 원 초과 수령 예정 시)
2
회사 인사팀에 예상 퇴직금·세액 안내 요청
3
홈택스(hometax.go.kr)에서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확인
4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 지났다면 ☎1350 신고
퇴사 후 챙겨야 할 게 더 있어요
건강보험·국민연금·실업급여·퇴직금까지
퇴사 후 해야 할 일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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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관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