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 이후 취소가 가능한지는 합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한 경우라도 강요나 압박에 의한 동의였다면 효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합의한 지급 일정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 지연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해두세요.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