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퇴직금 분할 지급,
회사가 나눠서 줘도 되나요?

✍️ 서류싹 운영자 최초 작성 2026.07.22 · 최종 수정 2026.07.22
✅ 합법적 분할 지급
근로자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 분할 횟수·기간·금액을 명확히 합의한 경우
• 구두 합의보다 서면 기록이 안전
🚫 불법 분할 지급
•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눠 지급
14일 기한 초과 지급 (연 20% 지연이자 발생)
• 고용노동부 신고·진정 대상
📋 퇴직금 지급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기한 내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한을 넘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별로 다릅니다
동의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동의했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효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전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강요나 압박에 의한 동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분할 통보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4일 이내에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 지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했지만 불이행
분할 지급에 동의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면
분할 지급에 동의했더라도 회사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 역시 지급 지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 주의할 점
재직 중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더라도, 퇴직 전에 장래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포함했다고 해서 모두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분할 지급을 거부하고 싶다면
1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전액 지급 요청
회사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이메일·문자 포함)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신고·소송 시 증거가 됩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14일이 지나도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 활용
고용노동부 진정과 별개로, 금액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분할 지급에 이미 동의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동의한 이후 취소가 가능한지는 합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한 경우라도 강요나 압박에 의한 동의였다면 효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한 지급 일정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 지연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해두세요.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청구할 수 있나요?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분할 지급 신고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지금 바로 할 일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지 날짜 먼저 확인
2
회사에 전액 지급 요청을 서면(문자·이메일)으로 남기기
3
14일 초과 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1350 신고
4
합의 분할 지급이라면 약속 내용을 반드시 서면 보관
퇴사 후 챙겨야 할 게 더 있어요
건강보험·국민연금·실업급여·퇴직금까지
퇴사 후 해야 할 일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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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