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하려면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이 통상 다음 해 3월이기 때문에, 퇴사 직후에는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지급명세서 제출 후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귀속연도를 선택해 연도별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연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오래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전 직장 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한 파일로도 인정됩니다. 다만 제출처마다 요구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새 직장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같은 서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 종류(근로·사업·기타)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퇴사 후 직장인이 필요한 것은 보통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홈택스 조회 시 '근로소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된다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